Ⅱ. 1인회사의 의의와 설립
1.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
회사법, 삼영사, 2010, 113쪽
법인의 경우에는 사법인, 공법인 등을 묻지 않는다. 또한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1인회사의 설립도 인정된다.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0, 287쪽
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기간으로 활동하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 조합의 구성원으로 회사설립
회사의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X -> 변경(감소) X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발기인 조합 -> 정관작성 -> 실체구성 -> 설립등기
(1) 발기인 조합
* 2인 이상 경우 성립(구성원 : 발기인)
* 발기인은 1인 1주의 인수의무를 부담
*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 X
(2)
1인회사 또는 가족적 회사는 회사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주의 유한책임제 등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을 통하여 회사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나아가 상법의 근본이념에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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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설립의 단계
1. 발기인 구성
발기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지배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은 1986년 제 1차 개정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주회사설립금지, 대규모기업
정관규정으로 가중할 수 있다. 이사의 선임방법은 일반적으로 정관에 정한 바를 따르지만 그 방식은 후보 1인마다 개별적으로 결의하거나 전체 후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결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집중투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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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사원,
즉, 주주만으로 구성되는 회사.
주식회사의 특징
1)영리법인이다.
2)출자자(주주)의 유한책임
3)지분의 자유양도성
4)소유와 경영의 분리
5)출자자(주주)에 의한 소유
주식회사의 설립요건- 1인 이상의 발기인이